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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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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
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09.05.07 조회수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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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


학교 내․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『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』을 재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

붙임 안내문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『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』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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